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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2심도 집행유예

박론머스크 2021. 1.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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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2심도집행유예


2019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배우 채민서씨가


이슈가 되서 포스팅해봅니다 


음주운전 제발좀 하지말아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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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프로필


출처:네이버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서 


2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


여기서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출처:네이버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채민서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채민서는 과거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연예인이고 윤창호법 적용되기전이라..
윤창호법이 적용안된데요 ㅠㅠ

음주운전은 살인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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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가블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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