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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월 보금자리론신청방법 금리 0.1%p 인상…최저 연 2.25%

박론머스크 2021. 1. 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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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1월 보금자리론신청방법과
 금리 0.1%p 인상…최저 연 2.25%

    코로나 시대에 
   내집마련...하..
생각만해도 복잡하고 답답하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번 1월부터 ... 금리를 0.1프로 올린다고 하네요..

아.. 집구하다가 인생 종치겠네요..

내집마련의꿈...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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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공사에서 이번에 기사를 냈는데요..


장기 고정금리·분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혔는데요..

보금자리론이란 ??


이에 따라 1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온라인 신청할 때 적용되는 연 금리가 2.15%에서 2.25%로 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3월 이후 줄곧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해오다가 12월분부터는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에는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거래 약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25%(10년)∼2.50%(30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 가구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신청방법은??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자세한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클릭
▼▼▼▼▼▼▼▼▼▼▼

참고하시면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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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현실은 ..날이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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